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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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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자.
 

출처: 서민금융진흥원

 
 
 

청년도약계좌란?

만 19~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씩 5년간(60개월) 모으면, 정부에서 최대 5,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.
 
 
 

가입대상 조건

∨ 나이: 가입일 기준 만 19~34세 이하
∨ 조건: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개인소득 7,5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 
나의 소득이 조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, 가구원수에 따라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.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.
 

출처: 서민금융진흥원

 
 
 
 

가입 혜택

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, 소득구간별로 우대금리에 차이가 있다.
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총급여액이 2,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최대 24,000원을, 총급여액이 3,6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최대 23,000원... 등 아래 표와 같이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며, 저소득층 청년 대상에게 많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. 
 
 

출처: 서민금융진흥원

 
 
 
 

가입 및 심사 절차

가입절차는 기존의 적금상품과 다르게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.
해당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요건에 해당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다. 그리고 요건이 통과가 되면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알림톡이 오고, 함께 사는 가구원이 동의를 하면 또 그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해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준다. 
 

출처: 서민금융진흥원

 
 

 

 
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자격 요건도 까다롭게 확인하고,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고 한다.
 
2년 전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'청년희망적금' 상품이 있었다. 
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 원 납입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었는데, 언제 2년이 오나 했는데 벌써 올해 2월이 만기일이 된다.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, 그 대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주고, 19개월 차부터 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.
 
1월 신청은 12일까지 마감이 되었으면, 2월 신청도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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